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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상식, 정책

2023 첫만남이용권 지급방식 및 사용처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소관 하며 전자바우처(바우처) 또는 현금을 지급하는 1회성 지원 제도입니다.

 

 

아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좋은 정보 알아가세요.

 

 

 

 

 첫만남이용권이란?

첫만남이용권이란 정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가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보세요.

 

 

 첫만남이용권 혜택

출생아 당 200만 원의 이용권을 지급

※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 원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 처리 절차 -

초기 상담 및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사후 관리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첫만남이용권 지급방식 및 지급일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합니다.

지원대상으로 결정 통보된 날의 익일에 대상자별 200만 원 일괄 생성합니다.

 

- 원칙 -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 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합니다.

 

 

- 예외 -

1.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2.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 가능. (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3.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첫만남이용권 이용기간 및 사용처

첫만남이용권은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 부터 1년 동안 사용가능하며, 경과 시 사용 불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바우처 생성 내역 및 지원금(포인트) 잔액 및 사용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의복, 음, 식료품, 가구 등)에 사용 가능합니다.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면세점, 기타 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 기타 업종 -

공공기관 클린카드 사용처에 준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에 따름.